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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태국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독현장 채증사진 관련)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