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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0 2020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지품면 삼화리 34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34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지품 방면으로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전신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지품 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본네트 및 전면유리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