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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5915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표면처리강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부장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제도로서, 종래 일부를 직원의 신분인 이사보로 승진시켜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의 ’이사보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3.경부터 임원 승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상무보라는 연봉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다

상무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상무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상무보로 선정된 부장급 직원은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받은 다음,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상무보는 부장급 직원에 비해, 임금(기본연봉, 상여금, 제수당)이 2배 가량 높고, 퇴직금도 2배 이상(1년 기준) 높으며, 기타 복리후생(휴가, 해외교통비, 교통지원)에서도 직원이 아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등 부장급 직원보다 보수와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

원고는 1988. 10. 13. 피고에 입사하여 2005. 6. 10. 부장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 3.경 상무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다음,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4. 3월까지(2년)’으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해인 2013. 4. 1. 새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연봉금액만 인상되었을 뿐 계약기간에는 변동이 없었다

(2012년 및 2013년에 체결한 연봉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3. 3. 17. 오전 8:30경 경영지원실장이 원고에게 구두로 “3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자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