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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3293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2013. 5. 24. 작성 증서 2013년 제284호 및 제28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