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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43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데 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