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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65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3,454원과 그중 24,246,799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