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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단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10. 11. 18:13 경 김포시 E 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에 접속하여 아이디 ‘G ’를 사용하는 피해자 H( 여, 15세) 이 ‘ 성매매 남성을 구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만든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수단을 I 메신저로 바꿔 피해자에게 ‘ 한 시간 있어 주고 10 일단 시간 되믄 미리 I 할께요

’ 라는 등 성매매의 대가를 제시하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16., 2016. 10. 22., 2016. 10. 23. 경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대화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은 F 이었고, 피해자의 아이디는 ‘G’ 이었으며,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한다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음이 가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각오 하면서까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의 이름이나 자신의 아이디, 채팅 방 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은 J 이었고, J에서는 미성년 자가 활동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G’ 라는 아이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