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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29

기타 | 2014-06-30

본문

공용물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2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4.0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2. 1.부터 2014. 2. 10.까지 ○○지방경찰청 ○○과 ○○계장으로 근무시, 업무용 휴대폰(번호:010-9290-4848)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 부하직원 경위 B에게 지급된 업무용 휴대폰(번호:010-9993-1254)을 경위 B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월초부터 같은 해 9월말까지 7개월간 소청인의 아들 C(남, 13세)에게 부정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경찰청장에게 22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3. 1월경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매장 여러 곳을 방문하였는데, 아들이 희망하는 휴대전화는 너무 고가여서 가격이 좀 낮아지면 구입해 주기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같이 근무하는 경위 B가 지급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물어본 바, “내근근무를 하며 자신의 개인휴대폰이 있어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여,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이므로 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익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짧은 생각으로 업무용 휴대폰을 빌려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익히게 하였고,

그 후 업무를 추진하며 바쁘게 생활하여 휴대전화 구입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9월 중순경 소흘히 생각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경위 B에게 자진하여 되돌려 주었으며, 그 후로도 경위 B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소청 이유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는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과 경위 B는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지만 사적으로는 친구관계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위력이나 위협을 가한 적도 없고, 업무용 휴대폰은 사용기간 동안 기본요금(월 31,500원)은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이 지급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자비로 지급하여 경위 B로부터 전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소청인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아들에게 사용하게 한 잘못은 있지만,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는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사용법이나 익히게 했으면 하는 소청인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과오이며, 피소청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소청인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일을 벌인 것은 절대 아니며,

소청인의 아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거의 모든 기간 동안 기본요금이하로 사용하여 경위 B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소청인이 지불해야하는 요금과 다르지 않아 피소청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소청인은 20여년간 근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경장(범인검거유공)․경감(경찰행정발전유공) 특진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의미로 충북지방경찰청 ○○계장에서 ○○경찰서로 자진하여 인사이동을 신청하였고, 피소청인이 내린 추징금 220,500원을 즉시 완납하여 피소청인의 피해액을 전액 회복시켰으며,

비록 소청인의 부주의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업무용 휴대폰을 아들에게 사용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는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사용법이나 익히게 했으면 하는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과오이며,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비행의 정도에 비해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경찰청훈령)은 “업무용 휴대폰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업무연락으로 사용하는 휴대용전화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건 관련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은 이미 업무용 휴대폰 1대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 경위 B에게 지급된 뺑소니사고 수사 업무용 휴대폰을 소청인의 아들에게 7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전화요금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을 부정사용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다만, 업무용 휴대폰은 국가소유의 물품인 점, 부하직원 경위 B가 아들의 전화 사용요금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경찰업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업무용 휴대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비위 사실을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동 비위사실에 대해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과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 본인도 이미 업무용 휴대폰 1대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 전화요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4. 5. 27. 공문 등을 통해 업무용 휴대폰의 경찰목적외 사용금지 지시가 거듭 하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4. 9월말까지 소청인 아들이 공용폰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과오 내지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계장으로서 일선경찰서 교통조사 업무 및 뺑소니사건 수사 지도․감독, 교통사고 관련 민원접수․처리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부여받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로서 품행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업무용 휴대폰을 사적으로 부정사용한 비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충북지방경찰청 ○○과 ○○계장으로 근무시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수사 업무용 휴대폰을 7개월간 자신의 아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전화요금을 예산으로 지급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업무용 휴대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업무목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부정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법질서 유지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소청인은 부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간부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비위로 집행된 국가 예산액이 220,500원으로 다소 적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하여 특진한 경력이 있는 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