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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79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위 돈 중 5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의 중개로 영천시 C, D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위 대법원 판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것이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중개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다.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이므로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은 2,700,000원(=300,000,000원 × 0.009)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보다 8,300,000원(=11,000,000원 - 2,700,000원)을 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