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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9고단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 뒷면에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갭쳐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을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