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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다가 2018. 7.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말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주소 거주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