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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총 피해금액도 400여만원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아들, 딸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별 피해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상습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30. 상습사기죄(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