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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4고단26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사이로 딸 I(10 세), J(7 세) 을 두고 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은 한화생명보험( 주)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D,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4. 1.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 K으로부터 그녀가 L 출산한 신생아를 입양하면서 그 이름을 M로 정한 후 피고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출생신고 시 증명 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도 M에 대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증명 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D, C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5.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시청 민원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M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M을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 C은 출생 증명서의 증명인 란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생 신고서와 출생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에 M을 피고인 A와 B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병원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