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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9 2019가단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거제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다.

피고는 2012. 2. 1.부터 2015. 5. 14.까지 원고의 판매이용사업과 상무로 재직하면서 판매이용사업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D단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D단체는 2017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사고(지적번호 E, 외상미수금 손실) 원고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7조와 수산물유통판매업무방법서 제4편 제6장 제73조는 외상거래 한도는 기본한도와 신용한도로 구분하고, 기본한도는 거래보증금과 부동산 등 담보물에 의한 외상거래 한도비율에 따라 산출 된 합계금액 범위내로 허용하여야 하며, 외상거래한도 부여기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결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피고는 조합 경제사업 전반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서 제반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외상거래 한도 이내에서 경제사업 미수금을 운영하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간부직원이나,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조치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외상거래를 허용하여 부실이 발생하였는바, 부실 현황과 피고의 변상책임액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F(주) : 거래기간 2015. 1. 16. ~ 2015. 12. 8., 한도초과 24,217,000원, 미수금 잔액 4,351,000원, 피고 변상책임액 391,000원, ② 채무자 G : 거래기간 2015. 3. 2. ~ 2015. 5. 29., 한도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