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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영공설운동장 쪽에서 동창원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뒷문 등 수리비 합계 약 247,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마르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