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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나562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를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갚겠다고 하므로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원고 역시 C으로부터 담보조로 전세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는 등 C이 대여금을 사용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할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였고, C이 대여금을 피고에게 건네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계약체결 행위는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