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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38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40]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22:3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6-1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0세) 운전의 버스 출입문을 두드리며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인근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66번 버스에 올라타 “기사면 다야, 좇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안경테를 구부러뜨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8.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2세), 순경 E(30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C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오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아 꺾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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