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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종 선택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