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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3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H,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당심 법정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