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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고합10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화를 풀기 위해 인도에 있는 손수레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 02:4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고물 상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 있던 파지와 헌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손수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손수레를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F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덕 구청 소유의 손수레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손수레와 그 안에 있던 조끼, 모자 등 시가 440,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2:5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파라솔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방화 피의사건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파라 솔 견적서, CD 첨부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피의 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