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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00:40 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5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후사경을 손으로 치고 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1:1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 씨 발 놈아! 개자식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F의 배 부위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