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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이 2018. 5. 14.경 부모님 몰래 친구인 D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를 위협해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6. 18: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D으로부터 전자담배 샀다매, 부모님이 너 담배 피우는 거, 전자담배 산 거 아시냐, 부모님에게 말할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연락해 말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 오던가 쳐 맞던가 알아서 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저 벽에 머리를 박고 하루 종일 있던가, 아니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할까 ”라는 등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놔라, 뒤질래 씨발놈아, 똑바로 얘기해라, 뒤지고 싶냐 ”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고 싶냐, 나에게 돈 안 주면 너 안 보내준다, 너네 학교로 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쳐 맞는다, 맞기 전에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속에 있는 G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이 카드 안에 돈이 있으면 쳐 맞는다.”며 피해자를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내 현금지급기에 데려가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없다면서, 왜 거짓말 치냐, 형이 만만해 보이냐, 이 돈 다 꺼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8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