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B는 1998. 10. 2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지점과 D지점에서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계좌관리, 창구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7년 6월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B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8. 10. 28. 원고 회사에 ‘B가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 신상에 관한 일체를 보증하며, 만약 보증일부터 5년간 위 직원이 제반 법령 및 당사의 사규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변상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에 자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B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2. 1. 9.경부터 2007. 2. 8.경까지 104회에 걸쳐 원고 회사 고객들의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탁금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원고 회사의 돈 1,401,091,943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6. 7. 대전지방법원 2007고합90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신원보증에 따른 채권 중 1억 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2480호로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4동 603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2. 22. 그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 2. 26.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에 따른 채무 1억 원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