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임야 656㎡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1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서울 강북구 C 임야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북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3.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4㎡, 2)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5㎡, 3) 별지 도면 표시 20, 9, 10, 11, 12, 13, 14, 15, 16, 17,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테라스 28㎡, 4) 별지 도면 표시 35, 36, 25, 37, 38, 39, 40, 29, 30, 31, 32, 33,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48㎡, 5)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40, 39, 38, 3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13㎡, 6) 별지 도면 표시 24, 25, 36, 35, 33, 34,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테라스 6㎡, 7)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8㎡, 8) 별지 도면 표시 42, 49, 50, 43,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3 ㎡, 9)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시설물 10㎡, 10)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62㎡, 11) 별지 도면 표시 59, 58, 57, 56, 65, 66,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시설물 30㎡, 12)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단층 1㎡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는 인근 토지에서 음식업, 숙박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