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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6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87,664,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25,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채권액을 31,850,948원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을 25,410,000원으로 보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하자보수비용 채권이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6,440,948원(= 31,850,948원 - 25,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도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인 55,813,865원(= 87,664,813원 - 31,850,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18,700,00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한 원고 패소 부분(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반소청구 기각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의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하는 위 범위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인정 사실”을 “인정 근거”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