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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정1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인터넷 B뉴스 「C」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 D 명의 아이디(E)로 접속하여,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인터넷기사캡처화면, 댓글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향하여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기사원문을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