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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수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28. 11:50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피해자의 과실 기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