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2014. 8. 2. 20: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해달라고 한 후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어 피해자가 똑바로 앉아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를 자를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씨발년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거울이 달린 선반을 내리쳐 선반이 주저앉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반을 손괴하고,
나. 모욕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 경사 H(34세)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위 D 및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인마! 너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너 똑바로 해 새끼야! 잡아가봐! 새끼야! 너 내가 죽여줄게! 내가 너 키우고 싶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1: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F지구대에 내에서 위 D,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칼로 쑤셔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