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부부이고, D는 원고와 C의 자녀이다.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는 2008. 11. 27. 원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1. 28.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3243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신용불량자인 C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 및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C와 함께 피고를 찾아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와 함께 피고를 찾아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므로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C가 아니라 원고이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