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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5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초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전에서 주상 복합건물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 부지 내 철거공사 전체를 당신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철거 공사비와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이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아 ‘ 고정식 LCNG 자동차 충전 소 ’를 신축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1억 원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자동차 충전 소 허가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개월 내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 부지 내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고압가스 제조 허가는 이미 관할 관청에 반납을 한 상태 여서 자동차 충전 소 신축사업 관련한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부터 2011. 5. 12.까지 사이에 합계 4,02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1. 3. 25. 3,000만 원 및 2011. 3. 2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9,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시공사가 G 건설로 정해져서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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