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9. 1. 9. 21: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응급실과 수납 통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납 담당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31] 피고인은 2019. 2. 8. 15:36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경찰이나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한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우리 집에 불이 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G파출소 소속 순경 H, I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순찰차 1대와 소방차 15대가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사건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92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1931 검찰 제출 증거)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CD [2019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