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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4. 16:00 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