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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346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고시 화성시장은 2005. 10. 28. 화성시 J(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시 K’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등기를 마치지 않은 곳도 있다. 이하의 부동산은 모두 K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K 지번, 지목, 면적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L 일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화성시 고시 M,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N O P 임야 52,281 아파트용지 Q R 전 22,469 S T U 답 31,581 1)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N V W 장 4,321 연립주택용지 S X Y 임야 4,706 Z AA 대 1,442 2) 연립주택용지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나. 이 사건 사업 및 사업부지의 위치 1) 주식회사 AB건설(이하 ‘AB건설’이라 한다

)은 2003. 3.경 시행사인 피고 G과 사이에 위 S 아파트용지에 위치한 AC 외 52필지 지상에 AD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7.경 완공하였다. 2) 주식회사 AF(2007. 9. 4. 주식회사 A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E’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4,616.27㎡(약 4,425평,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위 AB건설이 신축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으나, 그중 대부분은 위 S 연립주택용지 중 X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G은 2007. 8. 25. “AE 외 1인”과 사이에 AG, AH, Y,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등 14필지(이하, ' 이 사건 매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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