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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정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01. 07. 20:20경 위 업소에서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1.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