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4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 C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 여, 33세 )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불법 고용, 이종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