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5다213933 부당이득금
흑석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25724 판결
2017. 5.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8항,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지구 안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되므로, 결국 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시정비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과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의 '공공시설'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들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1997. 12.경 경수연립 재건축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면적을 8,000.15m로 하고 그 중 대지면적을 6,957.01㎡로 하며 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1,043m에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도로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사업면적 내인 아파트 단지 북측에 포장종류를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여 두께 65cm, 폭 6m의 '소방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라는 내용의 사업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그에 따라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9-2 도로 467.9㎡에 도로를 설치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그 후 도시정비법이 200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은 경수연립재건 축정비사업조합으로 되고 그 주택건설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경수연립재건축정비사업으로 간주되었으며, 동작구청장은 2003. 12. 30. 경수연립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고시하면서 준공인가내역에 '사업면적 : 7,659.1㎡, 대지면적 : 6,977.5m, 공공시설 (도로) : 681.6m'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공공시설(도로) 681.6m에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로는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아파트의 단지 경계에 설치된 차량차단기와 옹벽 바깥쪽에 위치하였고, 그 한쪽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 로)인 폭 12m의 흑석동 중로 3-31과 접하고 다른 한쪽도 인근의 폭 6m의 흑석동 소로 3-180과도 사실상 연결되었으며, 설치된 후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3)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은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위 681.6m를 기부채납 하는 서면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0. 4.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06. 4. 27.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2,781m(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동작구청장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매수하여야 할 국·공유지는 착공 전까지 소유재산별로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매매대금 1,892,889,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11, 1, 28.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0.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5. 12. 29.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흑석제 6주택재개 발구역)을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인 흑석동 소로 3-180의 기점이 흑석동 239-37에서 흑석동 중로 3-31로 노선변경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위 흑석동소로 3-180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중 일부분에 소공원을 설치하고 폭이 일정하게 되도록 형태만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로설치공사를 하였다. 위 도로설치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2. 12. 24. 준공인가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경수연립재건축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이 사건 도로는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용 시설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이 1997. 12.경 공공시설인 이 사건 도로를 새로 설치하여 피고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에 앞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로 결정되고 2003. 12. 30.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가 고시되어 새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에 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도로의 기부채납이 사업승인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2006. 7. 10.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피고 소유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가 현황도로에 불과하여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고, 경수연립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