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원고와 C이 2001.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2011년 3월 및 5월경에는 C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2015년 6월경까지 연락을 지속해 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갑 제1, 5, 6, 1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