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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108766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건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보수 및 기타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영업 등 대외업무 전담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4. 30.부터 2011. 9. 28.까지는 감사로, 2011. 12. 8.부터 2012. 6. 29.까지는 사내이사로, 2011. 9. 28.부터 2011. 12. 8.까지 및 2012. 6. 29.부터 2013. 11. 5.까지는 지배인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작성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회사의 전무로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0. 9. 18. 200만 원, 2010. 10. 14. 152만 원, 2010. 12. 1. 200만 원, 2010. 12. 30. 200만 원, 2011. 1. 17. 50만 원, 2011. 1. 28. 200만 원, 같은 날 1,085,000원, 2011. 2. 1. 80만 원, 2011. 3. 4. 200만 원, 같은 날 895,000원, 2011. 4. 12. 210만 원, 2011. 4. 14. 2,000만 원, 2011. 4. 30. 200만 원, 2011. 5. 18. 1,000만 원, 2011. 6. 10. 1,000만 원, 2011. 7. 1. 200만 원, 2011. 8. 26. 1,400,500원, 2011. 9. 9. 200만 원, 2011. 9. 30. 400만 원, 2012. 2. 6. 400만 원, 2012. 4. 26. 200만 원, 2012. 9. 3. 100만 원, 2012. 9. 13. 10만 원, 2012. 9. 19. 20만 원, 2012. 9. 28. 100만 원의 돈을 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수주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009. 2. 28.부터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0. 7. 30.부터 2011. 1. 30.까지 합계 729,097,0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액면금 합계 567,347,847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으나 C이 2011. 2. 7.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결국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