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CCTV 영상 재생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에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가게(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찾아와 욕설을 하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매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매장의 영업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문 밖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것이고 이 사건 CCTV는 매장 내부 중 일부만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폭행 장면이 CCTV 영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사 2층 ‘E’ 화장품가게(이 사건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가 본인 국민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도둑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화장품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화장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 도둑년아,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