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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9 2016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국회의원 D의 후원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E(D 국회의원의 별칭)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F‘라 한다)의 회칙을 만들고, 피고인 A는 F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F의 회장으로서 D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F를 결성하였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 예정이었던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당선을 위하여 F 모임을 개최하면서 D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3. 31.경 피고인 A는 F 회원들에게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승 정담을 나누며 힘을 모아주세요 (중략) 4.13 승리를 위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명의로 F 회원, 강원도의회 의원, G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F(후원회) 모임을 수고하시는 시도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필승의 힘을 모아주세요. 행동으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4. 4. 18:30경 H에 있는 'I' 식당에 D을 비롯한 F 회원들 18명과 강원도의회 의원인 J, K, L, M, G시의회 의원인 N, O, P, Q, R, S정당원인 T 등 28명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면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D 후보자님이 당선되도록 열심히 합시다’라고 건배사를 하고, ‘D! D!’이라고 연호하는 등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