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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7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 심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6. 10.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 제 1 원 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20. 7.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심리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