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2.15.(220),247]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증권거래소가 폐장된 경우에는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의 폐장으로 인하여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즉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구로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항소취지로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귀속주체인 국가가 아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적법한 항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고,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3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권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는 1997. 12. 29.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각 6,000주씩을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주주명부에 원고 등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 한국증권거래소는 1997. 12. 27. 폐장하였다가 1998. 1. 3. 다시 개장함으로써 이 사건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세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소외 회사 주식의 폐장일 당시 최종시세가액은 2,650원이고, 개장일의 최종시세는 2,86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자, 합병 등으로 인하여 3월간 평균가액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자 등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증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모방식이 아니라 사모방식의 증자여서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예외조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3월 평균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주식시세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증자 이후의 종가만을 산입한다는 것이므로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1998. 1. 3. 종가를 증자 다음날의 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역시 폐장일이어서 이 역시 첫 시세가액인 1998. 1. 3.의 종가를 시세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1998. 1. 3.의 종가인 주당 2,86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가액평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하여 증자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증자시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의제에 관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가액을 평가할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