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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1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광고를 계속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4. 3. 보관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2.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명시 H 외 2필지 면적 합계 6,636㎡를 2013. 1. 1. ∼ 2017. 12. 31. 동안 ‘물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용료 72,250,000원을 2012. 12. 20. 납부하였다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였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2013. 4. 16. I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컨테이너, CJ 택배 터미널 시설 및 기타 부속물 일체를 4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는 실제 창고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