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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9: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D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에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ㆍ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햐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71세)가 하차하고 있는 도중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하차 과정에서 땅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