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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7 2018가단89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전 1752㎡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6, 21, 20, 19, 18, 17, 16, 1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5. 4.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토지의 일부를 연차임 500,000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3.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주문 기재 각 토지 일부에 수목을 식재하고 토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