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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까지 고등학교에서 미술과목 부장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5세) 은 같은 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충남 서안 군 D에 있는 E 펜 션 앞에서, 교직원 워크 샵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가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 행 경위, 추 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