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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1달 후 돌려주고,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소재 B 인근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산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