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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326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J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H, K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J과 합동하여 피해자 M, P, R에 대한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아래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C는 당 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과 자인 진술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AC의 당 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칼과 자인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었거나 이를 J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나 H이 원심에서 J을 통하여 칼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AC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C의 당 심 법정 진술만으로 피해자 H,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 고단 326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J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H,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