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5186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