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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30

기타 | 2015-11-09

본문

초임호봉 획정 시 잘못 적용된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사 건 : 2015-530 호봉정정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6급 A

피소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감봉1월 징계에 따른 호봉재획정 작업과정에서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 당시, 임용 전 군 복무경력의 상당계급이 잘못 적용된 것이 발견되었고, 경력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무관후보생 경력기간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7급 6호봉 초임호봉 획정을 7급 4호봉으로 2015. 7. 15. 호봉정정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79. 5. 16. 의무복무 징집영장에 의거 육군 ○○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어 1980. 2. 28.까지 일반 사병으로 의무복무를 하였고, 육군본부의 교육 명령에 따라 1980. 3. 1.부터 1980. 6. 6.까지 국군군의학교에서 의무병과 하사관 교육을 수료 후 1980. 6. 7.육군의무병과 하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1984. 6. 30.자로 육군 중사로 의원 전역하였다.

소청인은 1990. 12. 20. ○○주사보로 ○○지방노동청에 임용되어 초임호봉 획정 당시, 육군 중사는 6급에 해당되어 하위직급인 7급으로 임용되었기에 군 복무기간(5년 1월 15일)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7급 6호봉으로 획정되었다.

2015. 7. 15. 피소청인은 호봉정정 시, ① 일반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과 중사 계급으로 근무한 군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②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 정상적 소집영장에 따라 의무복무에 임하게 된 것으로 1980. 3. 1.부터 1980. 6. 7.까지의 교육훈련기간(무관후보생)을 경력에 포함하여야 하나 누락시켰으며,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1989. 12. 31.이전 경력은 1989. 12. 31. 당시 계급에서 별표15의2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5. 7. 15. 소청인에 대한 호봉정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호봉정정시, 임용 전 군 복무경력인 중사계급을 6급상당으로 보아야 하나 8급상당으로 인정하였고, 소집영장에 따라 의무복무한 무관후보생기간을 미반영하였으며,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임용당시(1990. 12.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의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중사의 상당계급은 8급, 하사의 상당계급은 9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2015. 9. 8. 인사혁신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초임호봉획정 시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을 반영할 시 7급 4호봉(잔여일수 없음),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반영 시 7급 3호봉(잔여기간 10월 8일)의 결과가 산출되어, 2015. 7. 15. 피소청인은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군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3년이내의 기간만 의무복무경력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군 경력(5년 1개월 15일) 중 3년만을 인정하고, 두 방법 중 소청인에게 유리한 군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한 것이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경우 정상적 소집영장에 따라 의무복무에 임하게 된 것으로 1980. 3. 1.부터 1980. 6. 7.까지의 교육훈련기간(무관후보생)을 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 6. 16. 육군본부 회신에 따르면 소청인은 지원에 의하여 하사 임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 경력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의2(1989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의 간주표)에 의해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을 7급경력으로 간주한다는 근거로, 소청인은 1984. 6. 30. 전역 당시 중사계급을 6급상당으로 보고 사병(9월 13일), 하사(3년 1월 25일)기간을 7급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중사계급을 8급상당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오해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 당시, 임용 전 군 복무경력의 상당계급이 잘못 적용되었고, 경력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무관후보생 경력기간이 포함된 사실을 호봉정정 처분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은 적정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당초 잘못된 초임호봉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